군 복무 중 성전환(남→여)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을 하게 된 국군 최초 '트렌스젠더' 부사관 변희수(22·여) 전 하사의 성별이 10일 법적으로 정정됐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변 전 하사가 지난해 12월 29일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출한 지 44일 만이며,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을 근거로 강제 전역 조치된 지 19일 만이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변 전 하사의 성장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수술 이후에도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했던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하여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군 인권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소속 부대의 승인을 거쳐 태국에서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당시 소속 부대와 변 전 하사는 치료를 마친 후 복귀를 할 경우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 규정 등을 근거로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같은날 언론 앞에 나서"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군인의 꿈을 갖고 부사관 특성화고에 진학해 적법한 심사과정을 통해 부사관으로 임관했지만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성전환 수술을 결정했다"면서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면서 "(복무)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변 전 하사는 눈물을 흘리며 "저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통일"이라고 거수경례를 한 뒤 회견장을 떠나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변 전 하사와 군 인권센터는 지난 4일부터 복직을 위한 변호인단을 모집에 나섰다. 변 전 하사와 군 인권센터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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