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준비운동 안 시킨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책임"

입력 2020-02-10 15:09   수정 2020-02-11 03:05

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제대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아 운동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김병룡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6단독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8년 6월 A씨의 첫 PT 수업을 하면서 준비운동 없이 바로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다. 수업을 마친 뒤 양쪽 팔에 이상을 느낀 A씨는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다”며 “PT를 지도하는 B씨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A씨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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