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결심공판이 열린 20일 재판장인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양측의 최후진술에 앞서 타다 서비스와 택시 영업 간 차이점을 물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측에 “(타다 서비스는) 11인승 차로 출시됐지만 결국엔 혼자 타는 승객도 상당해 택시영업과 중복 문제가 생기고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처음 사업을 개시할 때 이런 부분은 예상하지 못했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우리 사업은 기존 렌터카사업에 기사를 알선하는 것만 추가한 것으로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책정하고 차도 좀 더 편리한 차를 사용한다”며 “택시와는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이고, 타다 이용자는 콜택시 승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는 기존의 기사 딸린 렌터카업체와 달리 승합차와 운전자를 미리 결합해 불특정 고객을 태운다”며 “이는 콜택시 영업 형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가 승객이 아니라 렌터카 임차인이라면 주유, 세차, 사고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타다 이용자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만약 타다 이용자가 임차인이라면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 승객과 같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사전에 사업모델을 협의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국토부 등은 타다 사업의 형식적 요건만 확인했을 뿐 실질적 영업 형태를 판단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19일로 예정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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