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친구 살해 혐의 30대 승무원 측 "만취로 전혀 기억안나"

입력 2020-02-11 13:24   수정 2020-02-11 13:26


친한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승무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항공사 승무원 A(3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의사를 전혀 가지지 않았고, 만취한 상태여서 왜 본인이 피해자를 때렸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를 현 단계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외에 A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시 증거들과 관련해선 대부분 동의했으나, 부검의 소견 등과 관련해 다른 의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둘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서울 한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11년 지기 우정을 자랑하는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과도하게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주짓수를 배운 A씨는 운동 기술을 활용해 B씨의 몸통 위에 올라타 제압했고 안면부를 지속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약 한달 전 고소를 당해 실직 위기에 놓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스트레스가 사건 당일 B씨와 술을 과하게 마시고 말다툼으로 이어지면서 터져나왔고, 여기에 내면에 숨겨온 폭력적인 성향 등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는 B씨의 유가족이 나와 A씨를 향해 "반드시 응징하겠다", "우리 아들 살려내라" 등 소리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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