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 만나도 쫄지 말아요.
이 영어 단어만 알면 당신도 글로벌 인싸
[오세인의 미니영어]
#자가격리 영어로 뭐야?
보건당국은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가격리는 영어로 'self quarantine'입니다. 'quarantine'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를 뜻합니다. 해외에선 어떻게 표현하는지 뉴스래빗 홈페이지에서 오디오 클립을 들어보세요.
▽▽PLAY▽▽ 오디오래빗
'우한 폐렴' 자가격리 기준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역학 조사를 통해 노출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전원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격리없이 벌금을 내겠다'며 자가격리를 거부한 사례가 한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엔 의심 환자의 격리 조치는 잘 이뤄지는지 불안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격리 거부자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면?
정부는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도 국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격리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한편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도 '우한 폐렴' 때문에 비상입니다.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등교를 2주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개강시기도 최대 4주 연기하도록 권고하면서 학사 일정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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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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