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진 도로·철도사업과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시행되는 공익사업에서만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축 허용 대상을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확대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 대상지 주민 중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는 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추진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이곳 주민들은 기존의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이미 이축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그린벨트 입지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된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화훼·양봉·버섯 등 광역권으로 형성된 품목조합도 그린벨트에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로 묶인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경기권의 그린벨트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지축·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여덟 곳이다. 또 자동차 전기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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