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년연장 검토"에…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없으면 되레 조기퇴직 늘 것"

입력 2020-02-11 17:16   수정 2020-02-12 01:17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정년) 연장 본격 검토’를 언급하면서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사실상 정년 연장 방안인 ‘계속고용제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정년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당초 기재부는 “이 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2022년부터 도입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본격 검토를 지시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정년 연장의 선결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난 심화는 물론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3년 정년 60세 법안이 통과(시행은 2016년)될 때도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처리했다. 그 결과 정년 연장은커녕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명예퇴직을 늘려 오히려 퇴직연령이 낮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 문화 혁신이라는 두 가지 핵심목표 아래 민간고용 창출 확대, 대상별 일자리 확대 등 7대 실천과제를 정하고 기존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최근 논란이 된 ‘블라인드 채용’ 방식 개선이다. 정부는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배제하고 직무수행능력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며 2017년 7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이력서에 출신지역, 학교, 가족관계, 외모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대표적인 연구기관들조차 석·박사급 지원자의 출신 학교와 전공 등을 이력서에 쓰지 못하게 하면서 ‘깜깜이 채용’ 논란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지난해 말에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채용에서 중국인이 최종합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성별, 연령 등 비공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특히 전문연구직종 등에 대해서는 예외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 밖에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다음달 내놓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최근 3년간 고용보험 상실자 400만 명을 대상으로 구직·재취업 경로를 분석하고 2000명 이상의 실직자를 조사하는 등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연간 최대 2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이 지원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대상 지역은 4월 선정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작년(23㎍/㎥)보다 13%가량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45만 대(2018년 기준)인 노후 경유차를 100만 대가량 줄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820만원, 전기 버스는 최대 1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백승현/구은서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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