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반을 구성했다. 기업금융부장이 지원반장을 맡고 수산해양금융부와 글로벌외환사업부, 여신정책부, 심사부가 참여하는 형태다.
피해 기업이나 어업인이 전국 영업점에서 1차 상담 및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반이 상황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기업·수산해양대출 만기 연장, 기업·수산해양대출 원리금 및 이자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신규 운전자금 지원 등을 한다. 1000억원 한도로 기업·수산해양대출 금리를 기업엔 연 1.0%, 어업인에게는 연 1.5%로 내줄 방침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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