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 면세점서 담배 구매 가능해진다…1인당 1보루

입력 2020-02-12 16:20   수정 2020-02-12 16:22


다음달부터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출국 전 구입한 면세품을 입국할 때 찾을 수 있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설치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등 20개 법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19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입국장 면세점 판매가 제한되던 담배 판매가 다음달부터 허용된다. 1인당 1보루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지난해 5월 도입했지만 입국자의 이용 비율이 1.5%로 예상치 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결과 혼잡 문제는 거의 없었고, 활성화를 위해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담배 구매 한도를 1인당 200개비로 제한하면 시장 교란이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올 7월부터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허용되면서 면세품을 들고 출국하는 불편도 크게 줄 전망이다. 입국장 인도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와 같은 1인당 600달러(한화 약 70만원)다.

만약 입국장 면세점과 인도장이 같은 경로에 설치돼 있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인도장에서 받는 물건을 합친 금액이 600달러 이하여야 한다.

그동안 밀수입이 횡행하던 보석의 원석과 나석(컷팅이 돼있는 보석)의 관세도 사라진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의 원석과 나석에 대한 범위를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밀수 등을 막고 이를 양성화하기 위해 보석의 원석과 나석의 관세도 감면하기로 했다"며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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