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4단지 조합장 '해임'…"추가 분담금·사업 지연 책임"

입력 2020-02-12 17:09   수정 2020-02-13 00:35

내홍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이 끝내 조합장 해임을 결정했다.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늘어난 데다 사업 지연 등으로 수년간 쌓였던 조합 내 갈등이 터진 결과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은 전날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909명 중 225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으며, 이 중 2131명이 찬성 투표했다. 지난달 4일 조합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조합장의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

가구당 수천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한 것이 조합장 해임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조합 관계자는 “과도한 공사비 책정 등으로 가구당 37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며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고 분양가도 올라 분양 수입은 증가했는데 그 돈은 다 어디갔느냐”고 지적했다. 시공을 맡은 GS건설 측은 “기존 사업비에 포함됐던 이주비 대출 이자 부분이 국세청의 배당소득세 과세 결정에 따라 개인 부담으로 변경돼 분담금이 증가했다”며 “일반분양 가구 수를 늘리면서 설계를 변경하고 연면적 증가, 품질 고급화 등 조합의 요청을 반영하다 보니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근 유치원 소유주와의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도 조합원들의 불만을 샀다. 2017년 조합이 유치원에 대해 재건축 비용 및 이주비 대출이자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조합이 유치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단지 내 유치원 부지를 놓고 조합과 유치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피니티 풀 설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설치비와 유지비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반면 효용은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조합장 해임으로 다음달 초 예정됐던 조합원 분양 일정은 미뤄질 전망이다. 조합은 이르면 4월 새 조합장을 선출하고, 2023년 2월까지 입주를 끝낼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지난해 12월 마쳤다. 이 단지를 재건축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35개동, 총 3375가구로 조성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개포주공4단지 조합 갈등은 오래전부터 계속됐다”며 “조합장이 조합원의 신뢰를 잃은 것이 진짜 해임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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