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 13일자 A27면 참조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교육·실습 목적일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호텔은 유해시설로 분류돼 청소년의 고용은 물론 현장실습도 불가능하다. 전국 1883개 호텔 가운데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제회의 집적시설’로 지정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인천 등 8개를 제외한 나머지 호텔은 모두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호텔 청소년 고용 금지 규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산업의 핵심 요소이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떠오른 호텔을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직업계고에선 학생을 호텔로 현장실습을 보내지 못해 속앓이를 해왔다. 호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호텔 관광 조리 관련 학과 학생은 실습을 나가야 취업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청소년의 현장실습이 금지돼 청소년을 실습생으로 받아주는 호텔이 거의 없었다.
여가부는 오는 6월까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학기에는 호텔 관련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호텔로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여가부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객실에 들어가야 하는 객실서비스 업무 등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매뉴얼을 개정해 청소년 현장실습 가능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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