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규 vs 전지희, 녹취록 공방으로 드러난 불협화음…선수 '견책' 조치로 봉합

입력 2020-02-13 10:21   수정 2020-02-13 10:38



여자탁구 국가대표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전지희(포스코에너지)와 유남규 전 여자대표팀 감독 간 갈등 사태가 전씨에 대한 '견책' 징계로 종료됐다.

대한탁구협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이장호 변호사)를 열어 전지희와 유남규 전 감독 간 갈등 사태와 관련해 논의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선수와 지도자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한 전지희에게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태는 전지희와 유남규 감독 간 '녹취록 공개'에서 촉발됐다.

전지희가 지난해 대표팀 훈련 과정에서 유남규 전 감독의 지시 내용을 허락받지 않고 녹음해 이를 탁구협회 임원진에 제출하면서 둘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지희는 지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훈련 방법 등을 놓고는 유 전 감독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유 전 감독이 지난해 12월 사퇴했고, 전지희는 대표 선발전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올림픽 세계예선에 나가지 못했다.

탁구협회는 이날 전지희와 유 전 감독을 불러 소명을 들었고, 전지희는 이날 공정위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나쁜 의도는 없었더라도 지시 내용을 녹음한 건 잘못이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감독도 "전지희 선수와 오해를 풀었고, 선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 전 감독은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참담한 심정이다"라면서 "국가대표 선수촌 안에서 이뤄진 선수의 녹취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스승으로서 선수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희 선수가 국가대표 지도자와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선수와 지도자와의 신뢰도를 깨뜨리는 행위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6개월 선수 자격정지에 처하기로 하였으나, 전지희 선수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동메달, 201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 등 그동안의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부분, 유남규 감독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했고, 유남규 감독의 전지희 선수의 선처를 요청하는 등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 최종 견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림픽 탁구 금메달 리스트인 유남규 전 감독과 국내 탁구계의 에이스 전지희의 불협화음은 일단 봉합 수순을 밟게 됐지만 국내 탁구 팬들에게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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