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비리'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2-13 11:21   수정 2020-02-13 11:23



대기업 등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공정위원장이 사기업에 공정위 퇴직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조직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퇴직자의 취업자리를 마련하고 관리하면서 퇴직자를 취업시켰다"며 "이로 인해 자유로운 창의적 기업활동이 저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퇴직자 취업을 직접 지시·실행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이 옳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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