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코스포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법제화,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강화,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부여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일선 스타트업 창업가들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희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스포는 “신생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해 단기 수익 대신 더 큰 투자 전망을 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를 촉구하는 법안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는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법적 지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어 이륜차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차량과 함께 차도로 주행해야 해 사고 위험성이 지적됐다.
이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골자로 한다. 박정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은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 구매 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스포는 “위 4대 법안이 본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이 상당히 지체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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