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이후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안산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제25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하며 제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기존 안산시민의 노래는 작곡가 김동진 씨가 2009년 친일인명사전에 공식 등재된 사실이 지난해 3월 밝혀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시민의 노래 사용을 중지했다.
새로운 안산 시민의 작사·작곡은 작곡분야에서 다양한 실적과 수상을 통해 널리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은선 작곡가가 맡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정된 안산시민의 노래는 30~40년 전에 제정된 기존 타 지자체 시가의 틀을 벗어나 현대적이면서 음악적으로 차별성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안산의 자랑과 비전을 담아 안산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 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 역사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대중적이면서 밝고 경쾌한 곡으로 만들어졌다.
시는 안산시민의 노래 보급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양 교육시간에 반영을 요청하고, 통화연결음 제공과 함께 합창단, 국악단, 피아노 반주 등 다양한 버전의 음원을 제작·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새롭게 제정된 안산시민의 노래가 많은 시민들이 애창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시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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