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일주일만에…" 관세청, 마스크 불법수출 73만장 적발

입력 2020-02-13 16:57   수정 2020-02-13 21:06


관세청이 보건용 마스크의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 일주일동안 70만장이 넘는 물량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13일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달 6∼12일 집중 단속 결과로 10만장(62건)의 반출을 취소하고 63만장(10건)은 불법 수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단속된 마스크는 금액으로 따지면 약 1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 5일 0시부터 시행 중인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마스크 300개 이상 1000개 미만은 간이 수출 신고, 1000개 이상은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중국인 다수가 이 규정을 어겨 적발됐다. 중국인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면서 마스크 2285장을 신고 없이 반출하다 적발됐다. 그는 서울 명동 등 약국 여러 곳에서 마스크를 사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중국인 B씨 역시 마스크 1050장을 칭다오로 갖고 나가면서 허위 간이수출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들통났다.

중국인 C씨는 마스크 1만장을 속칭 ‘박스갈이’(다른 제품인 듯 포장 박스만 바꾸는 방식)를 하려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세관 조사요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통관대행업체 운영자인 한국인 D씨는 11만장을 수출하겠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49만장을 수출하려다 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붙잡혔다. E씨는 총 2만4405장을 수출하면서 900장만 신고했다가 세관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관세청은 적발된 마스크를 모두 압수했다. 압수된 마스크는 법적 절차를 거쳐 몰수될 수 있다. 몰수된 마스크는 공매 처분하거나 폐기된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매점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 매점매석, 수출신고 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 거래행위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처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나 손소독제에 대한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팔 경우 판매수량, 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땐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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