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위에 여성단원 앉게 시킨 뒤…강제추행 혐의 인간문화재, 징역형

입력 2020-02-13 17:30   수정 2020-02-13 17:33



여성 단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간문화재 하 모씨(6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국가무형문화재 밀양백중놀이 전 보유자(인간문화재) 하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면서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검사와 하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자신이 촌장으로 있던 경남 밀양연극촌에서 전통무용을 배웠던 20대 여성 단원 1명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의 한 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는 여성 단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시킨 뒤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거나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이 단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하씨의 이 같은 범행은 밀양연극촌 이사장이던 이윤택 연극연출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2018년 2월 문화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촉발되면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앞서 하씨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다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하씨의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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