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3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술집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A, B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나운서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술집 종업원인 A씨는 손님으로 온 아나운서 C씨와 알게됐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나 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손님인 B씨에게 C와의 문자 대화를 보내주며 관계에 대해 알렸다.
B씨는 인터넷에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C씨에게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 많다"며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A, B씨는 C씨에게 "방송일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내렸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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