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입력 2020-02-16 10:07   수정 2020-02-16 11:0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의 조기패소 판결로 3월 초 예정됐던 SK이노베이션의 변론 등의 절차는 모두 생략되고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는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2017년부터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전지사업본부의 핵심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선행기술과 핵심 공정기술을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고,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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