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강제로 끌고 가려던 '아랫집 아저씨'…징역 1년에 '전자발찌' 기각 왜?

입력 2020-02-16 15:03   수정 2020-02-16 15:05


윗집에 사는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미성년자 약취미수와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거주하는 빌라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여고생 B 양(당시 16세)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이 6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확인하고 5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통해 윗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벽 옆에 숨어있던 A 씨는 B 양이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입을 막으려 시도, 인기척을 느낀 B 양이 뒤돌아보자 B 양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단으로 끌고가려 했다.

이때 딸의 비명소리를 들은 B 양의 부모가 집 밖으로 나와 A 씨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B 양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2013년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파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방실침입죄로 선고 전력은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6점으로 '낮음' 수준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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