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에 법적인 이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이 시작된 이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했다"며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ITC가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다"며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ITC는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3월 초 예정됐던 SK이노베이션의 변론 등의 절차는 모두 생략되고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ITC가 최종결정에서도 패소 판결을 유지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는 미국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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