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경향신문 칼럼을 문제 삼아 고발했다가 취하한 것과 관련, 이해찬 민주당 대표(사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당 고발로 인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커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세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것은 정권 비판 지식인에 대한 독재국가의 공안통치를 답습하고 있어 사안이 엄중하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언로를 틀어막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경청해 국정 운영에 반영할 집권 여당 책무가 있음에도 비판적 지식인을 고발한 것은 민주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천명해도 모자랄 판에 ‘안철수 캠프’, ‘정치적 의도’ 등 치졸한 변명과 남 탓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사 당국은 이해찬 대표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사자인 임 교수도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민주당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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