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검찰 고발

입력 2020-02-16 18:19   수정 2020-02-1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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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사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현황을 신고할 때 일부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네이버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고 항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계열사 관련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GIO가 2015, 2017, 2018년에 본인,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21개 계열사를 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주주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네이버는 실무상 착오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았던 2015년 예비 조사단계 때 제출한 자료 등이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자산 규모가 작은 신고 누락 건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뤄진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범수 카카오 의사회 의장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조치로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금융회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법제처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개인 최대주주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카카오 사태’가 일단락됐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인터넷은행 진출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제재에 따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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