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이용 십계명'…"중개 수수료 요구는 불법"

입력 2020-02-16 18:03   수정 2020-02-17 01:46

금융감독원이 16일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십계명을 내놨다.

금감원은 금융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찾아보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은 대출 금리는 불법이다.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초과분은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중개 수수료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또 대출금리, 연체금리, 상환 방법, 대출 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등록 대부업체는 개인 대출의 연대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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