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조두순 격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아동 대상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 처할 것"

입력 2020-02-17 16:09   수정 2020-02-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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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1대 총선을 대비해 아동·청소년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건강하고 좋은 사회는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커 나가게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도 절반(49.1%)이 집행유예를 받는다"면서 "그런 자들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조두순은 출소 후 피해자와 100m만 떨어진 곳에서 살면 현행법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그런 자들을 인적사항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등으로 실질적으로 격리시켜야 하고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규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면서 "국민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할 일 10개를 오늘 발표했다"고 공언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 21대 총선 공약으로 '제대로 일하는 정치', '정의로운 사법체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실천방안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건강하고 좋은 사회는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라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 문제는 늘 뒷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바로 표만을 의식하는 낡은 정치행태 때문"이라며 "아동,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다 보니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성범죄 방지 수준 미국·영국 수준으로 개선 △그루밍 방지조항 신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함정수사 허용 △아동 성범죄자 관련 보호감호 강화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학대 아동·청소년 위한 사후 보호 시스템 마련 △아동안전교육 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고,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올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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