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전 불법행위 '선제대응' 나선다

입력 2020-02-17 17:06   수정 2020-02-18 09:26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해 불법행위를 막는다. ‘비리 복마전’으로 지적받는 정비사업의 과열 수주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을 앞둔 정비사업장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제도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사, 건축기술자 등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사전에 구성해 놓고 적기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원반은 시공사가 제안한 내용이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민원이나 제보를 통해 문제 행위가 확인되면 지원반을 꾸려 대응했다”며 “앞으로는 점검 대상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입찰단계별로 변호사와 건축사 같은 전문가 파견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과 자치구에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를 보다 내실 있게 검토한 뒤 선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조합 또는 자치구에서 요청하면 서울시가 전문가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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