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실제 측정 수치보다 결과를 부풀리거나 실험·측정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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