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2P업체 이용료도 이자로 봐야"

입력 2020-02-18 17:10   수정 2020-02-19 03:06

개인 간(P2P) 대출 중개업체의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표면적인 이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이용료와 수수료, 사례금 등 돈을 빌릴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이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P2P 업체의 플랫폼 이용료도 이자라고 명시한 첫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합의부(부장판사 김지철)는 P2P 대출 중개업체가 건축주 A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해당 P2P 업체는 2017년 11월 A씨 등과 한도 40억원의 대출 계약을 맺었고 A씨 등이 건물을 지으면서 모두 35억여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땅값과 공사비 21억여원, 대출 중개 플랫폼 이용료 9억6000여만원, 이자 4억3000여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토지 구입비와 공사 대금으로 빌린 돈 21억여원을 원금으로 보고 피고들이 P2P 업체에 돌려줘야 하는 돈을 27억3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자와 플랫폼 이용료로 거둬들이기로 한 금액은 대부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최고 이자율 연 27.9%를 초과했으므로 무효”라며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모두 이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8월 시행될 예정인, P2P 업체에 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이자로 보는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법원이 미리 반영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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