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 개편…건설사 대부분 '선분양 제한 대상' 반발

입력 2020-02-18 17:15   수정 2020-02-19 02:50

정부가 건축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의 불똥이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회사 대부분이 벌점 1점 이상에 해당한다. 벌점 1점 이상인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제한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8일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상위 건설사 62곳 중 42곳이 최근 2년간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토목·건축 현장에서 1회 이상 벌점을 받았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가 대거 포함됐다. 상위 10개사 가운데 벌점을 받지 않은 곳은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HDC현대산업개발과 호반건설뿐이다.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 점검관이 부과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목·건축 공사 현장의 특성상 대규모 관급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벌점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누계 합산 방식의 벌점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건설사들은 한 건의 현장만 걸려도 벌점 1점이 부과된다. 현행은 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누계 평균 방식이다. 벌점을 받은 건설사들은 공공 입찰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벌점 1점 이상(최근 2년 기준)인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재건축 조합에서 래미안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자이 등 브랜드 아파트를 원해도 선분양 방식으로는 해당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벌점 1점 이상이면 분양일정을 골조공사의 3분의 1이 끝난 이후로 미뤄야 한다. 3점 이상이면 3분의 2, 5점 이상이면 골조공사 완료 후, 10점 이상이면 후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선분양이 제한되면 일시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경색되는 등 주택시장 전반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기존 벌점제의 누계 평균 방식을 유지하되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 7월 이후 새로운 부실벌점을 운영한 뒤 필요하면 후분양 벌점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업계와 사전협의도 없이 개정안을 예고한 데다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이견을 조율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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