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관세청 및 6개 에너지 공기업과 관세행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AEO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요건을 충족한 수출기업에게 신속 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간담회는 수출입 규모가 큰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AEO 제도를 비롯한 관세청의 정책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세행정 발전 및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도모했다.
이날 간담회 직후 가스공사는 관세청과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가스공사는 연내에 AEO 공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협력사 등 중소 수출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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