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타다 1심 '무죄'… #타다구하기 통했다

입력 2020-02-19 11:45   수정 2020-02-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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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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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타다 무슨 일이야?

이재웅, 박재욱 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타다의 운영 방식이 문제가 된겁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다구하기?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스타트업 대표들은 '타다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스타트업 대표 280명이 '타다'를 지지한다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선 안된다"며 "정부와 검찰, 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 주장했습니다.

18일에는 혁신벤처 단체 협의회 소속 16개 단체가 이에 동참했습니다.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택시업계는 뭐래?

택시 업계는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17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만약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은 타다 출범 이전부터 있었고, 기술도 타다 고유의 혁신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무죄' 받은 타다, 왜?

19일 재판부는 "우버 사태 등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대한민국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여객법 범위 내에서 (혁신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플랫폼을 설계한 타다를 시장에 출시한 것만으로 이 사건 처벌조항을 피하기 위해 초단기 승합차 렌터카 사업을 공모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택시 등 교통운송사업,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인 플레이어, 규제당국 등이 함께 논의해 건설적 해결책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타다는 문 닫을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됩니다.

'타다 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용하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과 항만인 경우만 기사를 알선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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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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