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드파더스 '무죄'라면 대한민국 법치 훼손" [라이브24]

입력 2020-02-19 14:07   수정 2020-02-19 14:09



검찰이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사례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검찰은 아울러 배드파더스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 해당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19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했고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배드파더스 사이트 이름 자체가 '나쁜 아빠들'인 점 △사이트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나쁜 부모'로 인식하게 할 만한 글들이 게시된 점 △피해자의 개별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담긴 사이트로 지목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준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 검찰은 "한 피해자의 경우 법적인 양육비 지급 의무가 개시되기 전에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했음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고 전했다.

이어 "구본창 배드파더스 활동가는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이의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제보자들의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따른 집행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는 구 활동가 또는 운영자들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들의 구체적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봤다.

특히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대부분 사인인 점도 지적됐다. 검찰은 "사인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가사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법률상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게 다른 사람들의 신상정보 공개 권한을 줄 경우 법치주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가기관이 아닌 사설 기관이 신상을 공개할 경우 얻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이익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활동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지난달 17일 항소를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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