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혁신기업 '1000개' 선정 40조 지원

입력 2020-02-19 12:00  


금융당국이 올해 국가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40조원을 지원한다. 또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담보관행 개선하고, 핀테크·디지털 등 금융 분야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한다.

금융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8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된 업무계획에서 '혁신' '구조 개선' '포용 금융' '선제적 관리' 등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며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여신시스템·자본시장·금융산업 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 금융부문 공정성?책임성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혁신기업의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게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한다. 3년간 최대 40조원이 투입된다.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금융지원을 적시에 공급한다. 자금수요를 충분히 충족하도록 혁신성 위주 심사체계, 대출?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적용한다.

부동산 담보, 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 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개편한다.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회수지원기구를 오는 3월 설립하고 동산금융 데이터 베이스를 내실화한다. 또 기술력은 좋은데 당장의 매출은 부족한 기업을 돕기 위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혁신한다.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주기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창업보육, 크라우드 펀딩, 엑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증권사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연계해 적극적을 성장시킨다. 향후 비상장 또는 상장을 통해 재투자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핀테크,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한다. 더불어 기존에 확보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연간 7조원 수준의 서민금융 지원을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진행한다.

연체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를 내실화한다. 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시 부담을 높인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고령층·장애인·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배려하고 영세가맹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용 앱을 개발한다.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사모펀드,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점검체계를 만들고,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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