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운명은…與, 이달 처리 강행한다지만 법사위 통과 여전히 불투명

입력 2020-02-19 16:21   수정 2020-02-20 01:42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타다는 불법 콜택시에 불과하다”며 법안을 밀어붙였던 정부·여당의 논리가 약해진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의 반대 의견도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예정대로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19일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여권 관계자는 판결 직후 “국회 통과 문제는 교통정책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을 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심 판결에 따른 수정과 보완 요구가 있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애초 목표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타다 금지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토부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을 계속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사위 논의가 시작되면 법안 통과를 위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타다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박 의원은 작년 말 언론 인터뷰에서 “타다는 렌터카업체가 승객 알선과 기사 알선 등 유사 운송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에 가면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렌터카 기반 서비스’라는 타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타다는 ‘유사 콜택시’라며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던 여당 논리에 빈틈이 생긴 것이다.

법사위에서는 타다 금지법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입장문에서 “정부와 여당이 4월 총선에서 택시업계의 지지를 받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법사위 특성상 채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미래통합당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 있으니 면밀히 봐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우섭/성상훈 기자 duter@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