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시행

입력 2020-02-19 14:50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사업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맞춤형 서비스사업은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 서비스이다.

올해는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 등 총 17건 공사를 대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OO신청사 건립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설계자 검토 대비 246일의 추가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사업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간접비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조달청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는 △주요공사 순서 검토 △공종별 작업불가능 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총 3단계다.

그 동안 축적된 자료와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일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산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게 된다.

조달청은 발주기관이 입주 일정 등을 먼저 정하고 설계자가 거꾸로 공정표를 짜 맞춰 공사기간을 산정하던 잘못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함으로써 공사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우선 맞춤형서비스사업에 적용한 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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