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18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처리 일정에 돌입했다. 타다 입장에선 이번 임시국회가 또 한 번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가리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타다 금지법은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타다 금지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플랫폼 택시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이 택시 면허를 바탕으로 합법적 틀 내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박 의원은 타다가 사업 근거조항으로 삼은 여객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했다.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타다 또한 관광 목적 등으로만 영업할 수 있어 사실상 타다를 타깃으로 규제하는 법안이란 평가를 받았다.
타다 금지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심을 외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거듭 통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택시업계는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곧장 국회가 나서 타다 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4단체는 "법원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타다 금지법 심의를 미뤄온 국회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측은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정부와 국회의 방치 탓"이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화답하듯 박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명백히 입법부의 몫"이라며 "정부,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여객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저격수'로 꼽히는 김경진 의원도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니 정부도 법원도 기업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재웅 대표는 "무죄 선고 후 국회의원 몇 분이 성명을 냈다.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면서 "법원은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웠다. 국회와 정부, 여당도 미래를 막는 돌부리를 치워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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