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금지…내일 입주자모집 공고부터

입력 2020-02-20 15:17   수정 2020-02-20 15:19


앞으로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에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에 지정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시 등 5곳에서는 우선적으로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전매가 금지된다. 기준은 2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매제한은 크게 3지역으로 나눠졌다.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이며,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로 경기도 성남시의 민간택지가 해당됐다.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이었다. 경기도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등이 3지역이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지역과 3지역을 모두 1지역으로 상향조정됐다.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됐다. 따라서 전날 1순위 청약을 받아 15만6505명이 몰렸던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이번 제재를 피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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