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코로나19 관련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검토"

입력 2020-02-20 15:47   수정 2020-02-20 16:48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왔다’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발언에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위원장이 제안하는 안까지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반적인 경기를 업(up) 시키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일단 “추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단과 실탄이 현재로선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본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또 “이 상황이 지금으로서 금방 끝날 것인지 생각보다 장기화할지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해서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을 모아서 먼저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중국인 입국 전면 방안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 실장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시행 여부에 대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질병에 대한 건 처음부터 정해진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기준에 대해선 “중국 내 발병이나 중증도가 매우 크게 확산되거나 중국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좀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경우 소재부품이 서로 연계돼 있어서 실제로 중국에서 부품 조달이 안돼서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인 입국금지 대상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진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실장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느냐’는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의 물음에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확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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