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의 모든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치 위반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보건당국이 현장지원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이 동행한다.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사법처리된다.
이날 국회에선 보건당국의 예방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현행법상으론 300만원 이하 벌금만 내릴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생산?유통 경로를 내?수사 중에 있고, 방심위 등에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관련 가짜뉴스·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건 63건에 대한 수사를 펼처 4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는 경찰 등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보고서 사진 등이 유출된 사례도 8건이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관련 매점매석 사건 8건과 판매사기 사건 198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판매사기 관련해 2명을 구속했고, 감염자 행세를하며 난동을 피운 2명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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