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분쟁 중 정년 지나도 소송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입력 2020-02-20 17:56   수정 2020-02-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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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다 해고당한 조모씨(63)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2016년 7월 A사에 취직해 일하다가 5개월 뒤 회사로부터 근태 불량 등의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2017년 9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그해 10월, A사는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신설했다. 1·2심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조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조씨에게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재판장)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의 목적에는 원직 복직뿐 아니라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특히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구제를 받기 어려워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받을 기회를 확대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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