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로 무기징역 선고받은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 판결 받은 이유는

입력 2020-02-20 19:40   수정 2020-02-20 20:04



"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

전 남편과 살해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또 다른 혐의인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씨(36)가 성폭행하려해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혈흔에서 고유정이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이 일어난 펜션 내 혈흔분석결과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도구나 수법, 장소 등을 사전에 검색하거나 구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추가로 기소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전 남편)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했다"며 "범행 잔혹성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고 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며 계획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고씨는 수면제 구매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묻는 재판부에 “판사님과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며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고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전 남편의 시신은 뼈 한 줌도 찾지 못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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