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신용카드로 안심결제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은행 앱(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만 있으면 간단한 실명 확인을 거쳐 기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 금융 서비스 9건을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금융규제샌드박스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86건이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중고차 거래도 신용카드 안심결제 가능
KB국민카드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를 신용카드 안심결제로 가능한 서비스를 오는 8월 출시한다.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에스크로) 기능을 사용하는 식이다. 중고차 구매자가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납한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신분증이 없어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은행 앱 인증을 위해 제출했던 신분증 사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을 거쳐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보험서비스도 가능해진다. 보험사는 앞으로는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 환급하는 입원일당 보험(1일 3만원·6개월 만기·재가입형)을 판매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험금 인하와 가입자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가능
금융위는 또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 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오는 4월부터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를 개정해 가능했다. 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사망 등에 대한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카드는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렌탈사업자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카드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렌탈사업자의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이 밖에 비대면 계좌 개설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시장에 선보인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의 특례 서비스다. 또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을 활용한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자이랜드)도 신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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