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오늘 1심 선고 … "저주스러운 몸뚱아리" 절규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입력 2020-02-20 09:56   수정 2020-02-20 09:58



"차라리 그때 이 저주스러운 몸뚱아리가 뭐라고 다 내어줘 버렸으면 제 아이와 생이별을 하진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줄 몰랐을 텐데."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고 씨는 최후진술에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며 계획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고 씨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고 씨는 “청주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그렇고 저는 정말 저 자신, 제 목숨을 걸고, 제 새끼 걸고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걸고 아닌 건 아니고… 제가 믿을 건 재판부 밖에 없어서 한 번이라도 자료를 훑어봐 주시고 저 여자가 왜 저랬을까 생각해달라”며 “정말 언젠가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 꼭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읍소했다.

앞서 재판서 재판부는 수면제 등을 구하게 된 경위, 현 남편과 싸우던 도중에 뜬금없이 그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현 남편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다.

그러나 고 씨는 대부분 횡설수설하며 “판사님과 뇌를 바꾸고 싶을 만큼 답답하다“며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전 남편의 시신은 뼈 한 줌도 찾지 못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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