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억6000만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했다고 21일 밝혔다.
휴면 실기주과실대금은 주식투자자가 그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예탁원이 투자자를 위해 10년 이상 수령·관리하고 있는 실기주과실 대금을 말한다.
출연 대금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창업·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예탁원은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휴면 실기주 과실 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의 출연 전후에도 언제든지 반환청구 가능하며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 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해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강화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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