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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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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중개보조원의 이름으로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스마트폰 앱 등 허위 매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개보조원이 뭐야?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보조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육을 이수하면 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업무를 직접 맡을 순 없지만 손님과 동행해 매물을 실제로 보여주는 등 보조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개보조원이 '허위 매물'을?
부동산들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 등 중개 플랫폼에 광고글을 게시합니다. 이 광고를 대량으로 올리는 일을 주로 중개보조원이 합니다. 부동산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허위 매물을 다량 올려 손님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네이버, 다방, 직방 등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성인 1200명 중 409명(34.1%)이 부동산 허위 매물에 속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에게는 월세,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서를 이중 발급하는 등 부동산 사기를 벌이기도 하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해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권한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학가 개강을 앞두고 원룸 등 집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주의할 점으로도 꼽힙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무자격 중개사에게 중개를 받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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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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