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조 청장은 이날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해양경찰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에 따르면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치안감 이상의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경찰 출신이 해경청장이 되는 기회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조 청장은 경찰 간부후보 35기로 일반(육상)경찰에 근무하다가 치안총감으로 승진한 뒤 2018년 6월 해경청장이 됐다. 조 청장은 “해경 출신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존중해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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