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마스크 사재기 징역 5년…자가격리 어기면 벌금 3900만원

입력 2020-02-21 17:47   수정 2020-02-22 01:37

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을 최대 3900만원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1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법’을 입안해 입법원(국회)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가격리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 이탈할 경우 벌금 최고액을 기존의 30만대만달러(약 1190만원)에서 100만대만달러(약 39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질병 관련 가짜 뉴스와 소문을 퍼뜨린 이에겐 최대 징역 3년과 벌금 300만대만달러에 처하도록 했다. 방역물자를 사재기하거나 폭리를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대만 정부는 또 600억대만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마련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 등에 법인세 감면과 자가격리 수당 지원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24~27일 열 예정이었던 보아오포럼을 연기하기로 했다. 보아오포럼은 세계 정·재계, 학계의 주요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해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린다.

미국은 중국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 연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료는 로이터통신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떨어졌다가 2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중국이 기존 합의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달 1차 합의에 따라 2017년보다 미국산 제품을 2000억달러(약 240조원)어치 더 사야 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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