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자제 요청에도 범투본 22일 광화문 집회 '강행'

입력 2020-02-22 15:17   수정 2020-02-22 16: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22일 예정대로 서울 시내 집회를 강행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했다.

범투본 관계자는 이날 정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는 예정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러분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과 인근 4개 차로 위에 자리를 잡았다. 도로 위에 앉은 참가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모두 간격을 좁힌 채 앉았다.

오후 1시께부터 진눈깨비가 30분가량 내린 뒤 체감온도는 2.5도까지 떨어졌지만, 참가자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연단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오후 집회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방문했다.

박 시장은 오후 1시40분께 광화문광장 한편에 있는 서울시 방송차에 올라 "하룻밤 사이에 142명이 확진됐고 청정지역까지 뚫리는 중으로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집회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참가자들을 향해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라"면서 "여러분의 안전뿐 아니라 옆 사람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광화문광장에 도착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야유를 보내면서 발언을 방해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고함을 치며 박 시장에게 접근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집회를 채증하고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벌금 부과 등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 인력을 배치,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검거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번 주말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태극기집회를 열어온 우리공화당은 이날 집회를 취소했다. 당초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던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대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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