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 강행 '범투본' 수사 착수…전광훈 구속영장 24일 심사

입력 2020-02-23 11:39   수정 2020-02-23 11:41


경찰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화문 광장 집회가 금지됐는데도 주말 집회를 강행한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코로나19 전염 우려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집회들에 대해 향후 관련자들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열린 범투본 광화문 집회의 영상을 분석하는 등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선 가운데 범투본을 이끄는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말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10여 개 단체에 지난 21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범투본은 22일 정오부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전 목사는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박 시장은 현장을 직접 찾아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라. 여러분의 안전뿐 아니라 옆 사람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해산을 요청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와 경찰의 수사 압박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은 다음 주말인 29일과 내달 1일에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목사는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구속 여부는 24일 늦은 밤 또는 25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지난달 25일 집회에서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운동을 한 혐의로 기독교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고, 지난해 12월 말에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지난 1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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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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