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납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 시기가 지났지만 임차료를 내지 않은 점포에 대해 8월까지 임차료 납부를 유예한다. 11개 상가는 강남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로5가,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로 총 1761개 점포다.
지하도상가의 관리비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경비·청소 인건비 중 임차인 부담분은 8월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 총 11억원의 소상공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코로나19처럼 감염병 피해가 급증할 때 임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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