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피해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감면

입력 2020-02-23 13:43   수정 2020-02-24 02: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보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임대료 청구를 미루고, 관리비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차료 납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 시기가 지났지만 임차료를 내지 않은 점포에 대해 8월까지 임차료 납부를 유예한다. 11개 상가는 강남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로5가,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로 총 1761개 점포다.

지하도상가의 관리비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경비·청소 인건비 중 임차인 부담분은 8월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 총 11억원의 소상공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코로나19처럼 감염병 피해가 급증할 때 임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